관련근거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본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고객께서는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분류 | 코드 | 항목 | 비용 | 비고 | 특이사항 | 최종변경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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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수수료 | PDZ070001 | 지체장애용 소건서 | 15,000 | P0101 (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)[관절장애, 상하지기능장애, 척추장애] | ||
제증명수수료 | PDZ070001 |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(신체적장애) | 15,000 | P012 (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) | ||
제증명수수료 | PDZ030000 | 사망진단서 | 10,000 | P003 | ||
제증명수수료 | PDZ010002 |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| 10,000 | P033 | ||
제증명수수료 | PDZ010001 | 건강진단서 | 30,000 | P002 | ||
제증명수수료 | PDZ010000 | 비급여 소견서 | 3,000 | P0100 | ||
제증명수수료 | PDZ010000 | 일반소견서 | 10,000 | P010 | ||
제증명수수료 | PDZ010000 | 일반진단서 | 10,000 | P0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