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기록의 열람, 사본 발급, 전송 및 송부 동의서 및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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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준서 작성일25-07-16 10:56 조회11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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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9호의2서식] 진료기록의 열람¸ 사본 발급¸ 전송ㆍ송부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.pdf (146.4K) 6회 다운로드 DATE : 2025-07-16 10:56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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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9호의3서식]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.pdf (36.0K) 4회 다운로드 DATE : 2025-07-16 11:19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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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8호의2서식]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.pdf (44.6K) 3회 다운로드 DATE : 2025-07-16 11:28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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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업데이트 되어 공지합니다.
-외래 안내 창에도 파일 첨부함.
대리처방 조건
1. 대리처방 가능 경우
- 1) 동일한 질병으로 장기간 동일 처방
- 2)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
- 3)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필요
2. 대리처방 수령 가능 자
- 1) 배우자
- 2) 직계혈족 및 형제, 자매
- 3) 직계혈족의 배우자
- 4) 배우자의 형제, 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
※ 14세 이상 ~ 17세 미만 학생인 경우 학생증
3. 구비서류
- 1) 대리수령 신청서 (만 14세 미만 제외)
- 2) 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- 3)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
- 4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룍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5) 노인복지시설 근무자 경우 재직증명서
의무기록 사본위임
1. 친족
- 1) 배우자
- 2) 직계존비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자녀, 소자녀, 외손자녀)
- 3) 배우자의 직계존속
- ※ 필요서류
- 환자 신분증 사본(만 14세 미만 제외)
- 신청자 신분증 사본
-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
2. 제3자
- 1) 방계(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 사촌, 삼촌, 고모, 이모)
- 2) 직장동료
- 3) 친구
- 4) 보험사 직원
- ※ 필요서류
- 환자 신분증 사본(만 14세 미만 제외)
- 신청자 신분증 사본
-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-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(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동의서, 위임장 작성)